76.2 F
Dallas
목요일, 4월 25, 2024
spot_img

종교인 실효세율 1%미만? … “일방적 주장” 논란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 모습

‘종교인 실효세율이 1%도 안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 보이는 수치만을 열거 비교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발표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2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종교인 과세 실효세율이 0.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20년 9만명의 종교인이 신고한 소득은 1조 6,609원이고 납부세액은 120억원,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3,000원이다.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9%다.
장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율이 80%까지 인정되면서 높은 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게 장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한세연)은 “필요 경비율이 80%라는 주장은 구간별 차등 필요 경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 경비 80%지만 이후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소득이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일 땐 필요 경비율이 30%, 6천만원을 초과할 땐 필요 경비율은 20%로 낮아진다.
한세연은 “장 의원이 종교인의 평균 경비율을 70.9%라고 한 것으로 추론해보면 평균 종교인의 소득은 2,870만원정도로 3,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필요 경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종교인들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 종교인과세를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것을 보면 7대 종교에 포함된 종교인의 상당수가 종교인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봉사적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며 “종교인소득과세를 신고한 종교인이 9만명 정도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대부분 종교인소득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도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종교인과세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당시에도 일각에서 혜택 등 지적을 제기해 형평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한세연은 “교인 소득과세는 명분상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원칙 구현에는 맞지만, 실제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 극히 일부인 상위 소득의 종교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는 저소득자이거나 또는 봉사 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교인의 활동은 개인적 신념에 의한 봉사에 대한 사례비 지급의 요소와 근로소득의 성격이 상존하며 그 결과 종교인소득의 신고 방식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구분한 점은 종교라는 성격이 반영된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기하며 국민과 종교인 사이에 불신과 불화를 일으키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기사

이메일 뉴스 구독

* indicate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