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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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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원 칼럼] 세금보고

Vice President Greenway Home Loans 문의 (703) 868-7147

2023년도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4월 15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며 한층 더 분주해졌다. 항상 세금보고 시즌에는 모두들 마감전에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느라 부지런히 시간을 보내게 되는듯 하다.
어떤이들은 이미 세금보고를 마치고 이미 돌려받은 환급금으로 기뻐하고 또 언제쯤 환급금이 들어오려나 기대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다른이들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마련해야하는 부담감으로 분주히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이들에겐 이래저래 자료들을 더 모으고 예상 납부세액을 어떻게든 줄여보고자하는 노력을 해야하는 시간이리라.
특히 지금처럼 폭등한 물가, 치솟는 금리, 그리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경제사정등, 여러 상황들이 아직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겐 조금이라도 납세액을 줄여보고자 가계재정에 한푼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는듯 하다.
이즈음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주택융자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오늘 지면을 통해서 세금보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실 주택융자은행은 과거와는 달리 융자신청인의 소득을 심사함에 있어서 반드시 IRS 를 통해서 최근 년도 혹은 최근 2년치의 세금보고를 확인하고 융자를 진행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IRS 를 통해서 확인한후에야 인정소득 (qualifying income)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만일 지금 주택융자신청인이 2023년도 보고한 소득으로 융자승인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금보고가 서둘러 마무리 되어야만한다.
w-2 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미 지난 1월에 받은 지난해 2023년도 근로소득이 모두 다 나타나있는 w-2 자체만으로도 인정소득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그와는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가 마무리 되기전까지는 해당년도의 인컴을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마쳐야만한다.
단순히 세금보고만 마무리되었다고 다 된것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또한 완납되어야하고, 설사 세금보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통상 융자은행들은 4506-T 양식으로 IRS 를 통해 tax return transcript 를 받아보고 이를 통해 융자 심사에 사용되는 인정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대비한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미 세금보고를 마쳤어도 해당 세금보고기록이 IRS 시스템에 업데이트되어서 tax return transcript 가 나오는데 까지 꽤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두어야 만에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소득확인에 걸리는 절차상의 불이익이나 융자승인 과정의 지체를 피할수 있게 된다.
또한, 세금보고상에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융자 은행에서는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확인한후에야 해당연도분의 세금보고 기록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만일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조속히 완납하고 주택융자신청에 임하는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을 일시불로 갚지 못하고 분활상환해야하는 경우는 융자심사시에 분활상환하는 매월 납부세액 자체가 융자신청인이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 하나의 새로운 부채로 간주하므로 그만큼의 페이먼트를 충분히 커버할수 있는 소득이 추가로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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