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 콘서트 명목으로 투자금 편취 혐의 … 10월 포트워스서 재판

연방 검찰이 알링턴 소재 ‘가르시아 교회(Garcia Church)’의 담임목사 리처드 레이날도 가르시아(53)를 5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320만 달러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다.
교회 리모델링 사업과 크리스천 콘서트 투자를 명목으로 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연방 대배심은 해당 목사를 전신송금 사기 공모 1건, 전신송금 사기 2건, 가중 신원도용 1건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미니스테리오 그라시아’, ‘그라시아 처치 오브 텍사스’, ‘아 페사르 데 토도(A Pesar de Todo, LLC)’ 등 여러 교회 관련 단체를 통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가르시아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공모자는 이른바 ‘교회 플리핑(church flipping)’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약속했다.
교회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되팔아 수익을 나누겠다는 방식이었다.
실제 사례로, 두 명의 투자자가 알링턴 소재 교회 건물 리모델링 및 재판매를 위해 5만 달러를 지불했으나, 가르시아는 이 사업이 55%의 수익을 냈다고 거짓으로 알린 뒤 투자자 동의 없이 해당 자금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른 투자자는 텍사카나와 러벅 소재 교회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총 29만 3,000달러를 송금했으나, 이 역시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가르시아가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크리스천 콘서트 투자금도 모집했으며, 케냐 선교 여행 경비 명목으로 1인당 2,000달러씩 모금한 뒤 여행을 취소하거나 아예 예약하지 않고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자에게는 송금액을 ‘사업 투자’가 아닌 ‘교회 헌금’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가르시아는 텍사스 주무장관실에 제출한 사업자 설립 서류에 타인의 이름과 주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가중 신원도용 혐의도 받고 있다.
유죄 판결 시 전신송금 사기 관련 혐의별로 각각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 수감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중 신원도용 혐의에는 별도로 2년의 의무 실형이 연속 선고될 전망이다.
가르시아는 지난 5월 달라스·포트워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예비심리를 거쳐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포트워스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