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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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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교수] 교회의 창립과 법인의 설립

김종환 교수
달라스 침례대학교 신학대학 부학장 겸
기독교교육학 교수 재임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도 그와 비슷한 동기와 목적으로 지교회나 선교교회 또는 개척교회를 세우고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교회가 독립하면, 먼저 모교회가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모교회는 독립한 지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기쁨과 자부심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모교회는 새로운 개척을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교회도 독립을 통해 나름대로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고, 홀로서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지교회 역시 새로운 교회 개척을 통해 하늘나라 확장에 동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창립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모교회와 지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계획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창립예배는 한 교회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생각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교회의 교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인정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새로운 교회로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 새 교회는 지방회의 모임과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창립예배를 계획할 때는 먼저 교회식구들이 교단의 교리와 정치형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리더들이 전도와 선교와 성장과 성숙을 이끌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식구들이나 리더들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지도하고 편달하고 격려하기로 뜻을 모은다면 창립예배를 통해 자립, 자치, 자조의 첫발을 뗄 수 있습니다.

창립예배를 통해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에 따라 권리능력이 부여된 단체입니다.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교회 식구들과는 별도로 교회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영리가 아니라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반드시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관한 규정이 다릅니다. 어떤 주는 교회에 법인신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법인을 설립하면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첫째,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재산만 차압됩니다. 셋째,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작권 등록으로 교회의 이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리더와 구성원이 바뀌어도 법적인 신분유지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교회가 적절하고 합법적인 운영되도록 하고, 때에 따라 교회의 활동을 점검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또한 교회가 비영리법인이 되면 헌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교인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총회로부터 확인서(Letter of Determination)를 받으면 헌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회 법인설립의 단점 첫 번째는 설립 청원서류의 작성과 유지를 위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비영리단체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점들은 모두 교회가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법인설립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Form 202 비영리단체 설립증(Certificate of Formation Nonprofit Corporation)을 작성하여 헌장 및 규약과 함께 텍사스주 국무장관((Texas Secretary of State)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25불입니다. 국무장관실은 교회의 이름이 사용가능한지, 헌장 및 규약에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교회가 등록되었음을 등록번호와 더불어 통보합니다.

다음으로 등록된 이름과 번호를 사용하여 국세청(IRS)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EIN)을 받습니다. EIN을 사용하여 Form 1023 면세신청서(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Exemption)를 작성한 후 헌장 및 규약 그리고 수수료 400불과 함께 IRS에 제출합니다. IRS는 서류를 검토한 후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면 IRS는 교회가 비영리단체로 인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다음은 IRS로부터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은 것을 근거로 AP-205 텍사스 면세신청서(Texas Application for Exemption)를 작성하여 감사관(Comptroller)에게 제출한 후 면세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교회는 매년 Form 990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 내역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 국무장관 사무실에 문의하면 법인설립에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은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의 특성은 항상성, 분화와 증식, 대물림입니다.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하게 재생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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