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카운티 법원이 게이트웨이교회(Gateway Church)와 교회의 현직 및 전직 장로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게이트웨이 교회 창립자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목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신디 클레미셔(Cindy Clemishire)의 소송은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게이트웨이 교회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심리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보호조항(First Amendment)을 근거로 들며 “교회의 내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성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나 대응 방식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종교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에밀리 토볼롭스키(Emily Tobolowsky) 판사는 11월 11일 이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피해자 신디 클레미셔와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6월, 모리스 목사와 게이트웨이 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교회 측이 모리스 목사의 성적 학대를 단순히 “젊은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표현하며 사실을 축소하고, 내부적으로 은폐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리스 목사는 1980년대 초, 자신이 21세의 순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당시 12세였던 클레미셔를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24년 6월에 고소됐다.
그는 2025년 10월, 오클라호마주 법원에서 아동에 대한 외설 행위 5건을 인정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10년 유예형 중 6개월의 실형(오세이지카운티 교도소 수감)과 27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 종신 성범죄자 등록 처분을 받았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이미 별도의 연방 소송에서도 교회 헌금 사용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있으며, 그 사건에서도 “종교기관 자율권”을 근거로 한 기각 요청이 지난 9월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게이트웨이 교회는 2000년 로버트 모리스 목사가 창립한 초대형 교회로, 사우스레이크(Southlake)를 중심으로 주 전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교회와 전임 목회자(및 관련 인물)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시작된 것을 뜻하며, 종교기관이 내부 감독·보호 체계를 어떻게 갖추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민자 사회 교회에서도 ‘신도 보호’, ‘성폭력 대응’, ‘내부 감시 시스템’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와 이에 따른 소송은 교회 이미지,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재정·보험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리더십 차원에서 예방교육, 정책 수립, 외부 감독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달라스카운티 법원의 교회의 명예훼손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한 기각은 종교기관이라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가 미국 교회의 법적 자율권과 피해자 보호의 경계선을 가늠할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TCN 편집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