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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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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도 저작권 … ‘교회 저작권 인식 현주소는?’

찬양대서 악보 복사만 해도 저작권법 위반

저작권 위반으로 유튜브 예배 중 송출 중단도 … KCCA “저작물에 대한 교회 인식 바뀌어야”

성도들이 예배 중인 모습.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면서 교회의 영상 콘텐츠 제작이 급증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위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찬양 가사나 음원 같은 저작물 도용은 심각하다. 매주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악보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사례다.
‘예배 실황’, ‘번안곡 리메이크’ 등 유튜브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해당 영상들 중 일부는 버젓이 게시되기도 하고 유튜브 정책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것도 있다. 이같은 교회의 저작권 침해로 웃지 못할 방송사고도 일어났다. 온라인 예배 도중 유튜브 스트리밍이 중단되거나 광고가 노출되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는 음악나 영화, 출판물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월 JGM 대표 다니엘 김 목사는 “제 설교가 편집된 채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며 “원래의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목사 말대로 일부 성도들은 유명 목사 설교를 허가없이 편집해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다.
좋은 메시지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그랬다고는 하지만 명백히 저작권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설교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한 서울 소재 교회의 B목사는 영화의 한 부분을 설교 영상에 삽입해 유튜브에 올렸다. 또 다른 교회 목사는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요약한 영상을 그림과 함께 게시했다. 창작물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있기에 모두 현행법 위반이다.
이처럼 교회에서 저작권 침해가 잦은 이유는 그동안 교회 내부 사역 용도로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다보니 관련 법에 대한 이해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이하 KCCA) 조병범 사무국장은 “한국교회는 아직 저작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 진 것인데 왜 돈을 줘야 하냐는 반응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기독 저작물 소유주체와 교회 간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않아 저작권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국교회도 관련 분쟁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나라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는 2012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저작권 사용료는 2012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
KCCA 조병범 사무국장은 “앞으로 교회는 저작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더 좋은 저작물들이 재생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KCCA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CCLI(음악라이선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교회가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자칫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교회 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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