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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5월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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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직원, 트랜스젠더 선호 대명사 사용하지 않아 해고 당해

위스콘신주의 한 기독교인 남성이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트랜스젠더 직원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너랙 파워 시스템즈(Generac Power Systems, Inc.)의 전 직원 스펜서 위머는 해고되기 전 거의 5년간 근무했다.
최근 위스콘신 법과 자유 연구소(Wisconsin Institute for Law & Liberty)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그는 제너랙이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7항에 따른 연방법을 위반하고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제네락 대변인은 CP의 문의에 답변하면서 위머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부인하며, 회사는 이런 경솔한 주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락 대변인은 “회사는 모든 연방 및 주 고용법을 준수한다. 또한, 성별 대명사 사용에 대한 정책은 전혀 없다”라며 “우리는 회사에 DEI 관련 요건을 적용하지 말라는 행정 명령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수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성격상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위머는 트랜스젠더 직원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종교적 조정을 구했지만 인사부와 그의 감독관은 그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위머는 직원 중 누구도 자신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성과에 따라 여러 차례 급여 인상을 받았고 심지어 2025년 4월까지 리더십 역할로 승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위머는 조정을 요청한 직후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위머는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생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을 “가슴 아프다.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아 매우 감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네락의 공지 정책 중 그 어느 항목도 직원들이 동료를 특정 방식으로 지칭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위머는 트랜스젠더 직원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조치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는 회사에서 위머에게 직원이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 인사부 직원은 징계 조치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위머에게 그의 종교적 반대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고, 트랜스젠더 개인의 선호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엘리자베스’대신 ‘리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별명을 사용하는 것에 비유했다고 한다.
위머는 종교적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3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직장 생활이 신앙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위머는 직장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해 줄 ‘특정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4월 2일, 위머는 사직을 철회하고 회사에 복귀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처음에는 이메일에 답장이 없었지만, 몇 시간 후 위머는 회의실로 불려갔고, 사직 철회 요청이 거부되어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그의 물건들을 그에게 배송할 예정이었다. 위머는 성경과 카이로 그림이 그려진 검은색 머그잔을 포함한 그의 물건들 중 일부가 훼손되고 심하게 손상된 상태로 반환되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제너랙이 위머 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편견과 적대감을 갖고 행동한 것(회사의 징계, 괴롭힘, 합리적인 배려 거부, 그리고 위머 씨에 대한 최종 해고 포함)은 제7항에 따른 종교적 차별에 해당한다”라며 EEOC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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