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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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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립학교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 통과

텍사스 주 의회에서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의무적으로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하원은 각 학교 교실에 16×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 또는 액자 사본을 게시하도록 규정한 상원법안 제10호(SB10)를 82대 46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을 거쳐 그레그 애벗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법안은 “십계명은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쉬운 글꼴로 인쇄돼야 하며, 교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학교는 이를 위해 개인 기부금을 받거나 교육청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하원은 기존 법안에서 “주 검찰총장은 납세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소송에서 학교를 변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캔디 노블(Candy Noble) 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의 교육과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반영한다”며 “십계명보다 우리 미국 교육 전통에 더 깊이 뿌리내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화당원은 “2022년 대법원의 케네디 대 브리머튼 학군 사건 판결에서 코치가 운동장에서 기도할 권리를 지지했으며, 이는 이번 개정안의 합법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 빈스 페레즈(Vince Perez) 의원과 존 로젠탈(Jon Rosenthal) 의원은 “십계명 전시 의무화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들의 부모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등 세 가지 버전의 십계명 전시를 의무화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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