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헌법 제 1조 위반…학부모 통보 및 선택권 제공해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가 학부모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 관련 활동에 의무 참여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라 코스타 하이츠 초등학교(La Costa Heights Elementary School)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몰래 LGBT 책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시켰다.
‘내 그림자는 핑크'(My Shadow is Pink)라는 제목의 책은 드레스를 입고 소위 ‘여자아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그림자가 파란색이 아닌 분홍색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아들과 갈등을 겪던 아버지가 점점 아들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도 그렸다.
학생들은 해당 책의 낭독 영상 시청은 물론 서로에게 그림자 색을 물어본 뒤, 분필로 바닥에 그림자를 그리는 활동을 했다.
이 같은 활동은 상급생과 하급생이 짝을 이루는 ‘버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활동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학교 측은 이를 어기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해당 활동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미국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및 적법 절차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초등학교가 속한 엔시니타스 통합교육구(Encinitas Union School Distric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렌츠 판사는 “엔시니타스 통합교육구가 헌법 제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로렌츠 판사는 “버디 프로그램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주제가 포함된 수업이나 활동을 금지한다. 향후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학부모에게 사전 통보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어 “개인이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부모에게 사전 통지와 거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한 수업활동과 자료에서 성 정체성 주제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퍼스트 리버티 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네이트 켈럼 수석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어떤 아이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말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감사하며,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성 정체성 수업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릴랜드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 학군이 LGBT 독서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선택적 제외를 할 수 없도록 하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부모들은 이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학부모 측이 패소했고,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