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진실과 부모 권리 모두에 대한 심각한 침해” 비난

캘리포니아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 및 성 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법원이 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소속 릭 주버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084’ 법안은 “개인이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등 법적 서류를 본인이 선언한 성 정체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법원은 청원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심리 없이 성 정체성에 맞춰 개명을 허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하며, 기존의 이의 제기 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청원에 서명하면 법원은 심리 없이 2주 이내에 이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6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안은 “제안된 성 정체성이 청원인의 실제 성 정체성이나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우려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릭 의원은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가 정확한 신분 증명서를 받고 점점 더 심해지는 차별, 괴롭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또한 개인이 법원 판결문 없이 출생증명서나 혼인증명서의 성별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인이 30일 이내에 법원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존 요건을 폐지했다.
부모 권리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CFC)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를 표하며 “이는 진실과 부모 권리 모두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CFC는 성명을 통해 “AB 1084는 단순한 절차적 개정이 아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이 법안이 부모의 권한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법안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과 같은 생물학적 성에 대한 신념에 근거한 이의는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그러한 우려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성(性)이 선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더욱 정당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보살핌과 인도를 맡기신 바로 그 사람들, 즉 부모를 소외시키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회가 이 법안을 거부하고 시민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줄 것과, 또한 헌법 전문 변호사들과 종교 자유 옹호자들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