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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3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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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논란 속 미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 교단 잔류? 탈퇴? “뜨거운 감자”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안내문 공지 … “교단 분리 아닌 개교회 탈퇴만 있을 뿐”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 … “UMC 잔류, 신앙 양심 저버리는 것”

한교총 2022 연차총회에서 연합감리교회 교단현황과 한인교회의 진로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미연합감리교회(United Methidist Church, UMC) 내 한인연합감리교회(이하 한인교회)들이 동성애 쟁점 속 UMC에 잔류와 탈퇴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UMC 잔류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모임 대표(안병훈·이용보·정호석·김규현·문정웅 목사 외)라는 이름으로 지난 15일 텍사스 크리스천 뉴스(Texas Christian News, TCN)를 통해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안내문’을 전달한 데 이어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 역시 본지에 지난 20일 입장문을 전하면서 논란의 쟁점을 되짚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는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목사 이성철)에서 ‘2022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내가 친히 가리라’를 주제로 한 총회에서 한교총은 현 UMC의 상황을 점검하고 한인교회들이 연합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하며 기도로 준비하기 위한 집회와 발제 및 패널 토론 등을 진행했다.
한교총은 연차총회 후 8개 항목의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고백과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이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 “교단분리안 합의정신을 따르는 지역연회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은혜로운 화해를 통한 교단분리안’이 서로를 축복하며 분리할 수 있는 길을 연 시도이며 이 정신을 따라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지역 연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글로벌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 GMC)와 분리 후 연합감리교회(Post Separation United Methodist Church)로 은혜롭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UMC 잔류를 희망하는 목회자들은 UMC의 현 상황에 대해 오보가 전해지고 있다면서 마치 전통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GMC 교단으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UMC에 남는 식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 교단 분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동성애 관련 문제로 원하는 교회들에 한해서 개별적 탈퇴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교단 분리만이 답변처럼 여겨졌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UMC의 많은 연회 및 교회들은 어려워진 교회 상황 속에서 상생하는 것이 선교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여전히 탈퇴를 지향하는 한인교회들과 평신도들에게 △ 교회 건물과 부동산 △ 목회자 파송 혹은 청빙 △ 목회자의 은퇴 연령 △ 인가 신학대학원 등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기를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1. 교회 건물과 부동산: 신탁조항(Trust Caluse)은 교단에 개교회 모든 재산을 소속시켰기에 개인이나 한 소수 그룹이 교회 건물과 부동산을 사유화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건강한 제도다. 신탁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재산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있다.

2.목회자 파송 혹은 청빙: GMC에서는 감리사가 약 5명의 담임목사 후보를 선정하고 개교회의 의지를 담아 그 가운데서 목회자를 선정하게 돼 있다. 만일 몇 명의 후보와 교회 안의 다른 계파들이 각기 연결됐다고 한다면 목회자 임명 과정에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제도가 될 수 있다.

3.목회자의 은퇴 연령: GMC에서는 목회자의 은퇴 연령이 없다. 만일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노령화될 위험이 있고 교회의 갱신이 어렵다.

4.인가 신학대학원: GMC에서는 한두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대부분 UMC 소속 신학대학원(Drew, Garrett, Claremont, SMU, Duke, Emory, Iliff 등)들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교역자와 신학생들이 새로운 교단에 속하기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역자를 찾는 것이 쉬지 않을 것이다.
UMC는 소수 인종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이 전통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동성애자가 한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오랜 이민 역사 동안 미국 내 약 240여 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오늘까지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고백을 지키고 있다면서 “탈퇴를 위해 쏟을 힘을 UMC에 잔류해 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선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새 힘을 얻을 때”라고 견지했다.
이를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UMC 내 한인교회들이 더 든든한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다.

한교총 2022 연차총회에서 회중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다

◈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 입장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모임 대표의 안내문이 발표되자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평신도연합회(회장 안성주 장로, 이하 전국평신도연합회)는 진정한 연대와 화합을 위해 평신도들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평신도연합회는 ‘연합감리교회 교단분리(Separation) 및 탈퇴(Disaffiliation)에 대한 입장문에는 교단 내 잔류와 UMC로부터 교회 재산을 갖고 탈퇴할 수 있는 시기, 교회의 재산신탁 조항 등을 명시했다.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모임에 전국평신도연합회는 창세기 1장 27절~28절 말씀을 근거로 “두 남자 혹은 두 여자가 결혼해 어떻게 아기를 낳고 번성하는가’를 물으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안수에 대해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목사들이 UMC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신앙 양심을 버리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성서적인 결혼관을 교단의 입장으로 바꾸려는 UMC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과 한지붕 아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교회재산을 갖고 UMC를 떠날 수 있는 특별법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된다고 했다.
이 특별법(Paragraph 2553)에 따르면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탈퇴하고 싶어 하는 교회는 교회건물 소유권을 갖고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장정과 연회의 절차를 거쳐 각 연회에서 제시한 재정부담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전국평신도연합회는 각 연회마다 탈퇴 절차 및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 재정부담이 가능한 교회들이 친동성애 교단으로 바뀌게 될 UMC를 떠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UMC의 신탁조항 때문에 진보적인 교단으로 장정이 변경된 후 교단 탈퇴 시 교회건물을 갖고 나올 수 없다고 언급한 전국평신도연합회는 “새 전통주의 교단 GMC는 개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총회기관과 연회조직을 최소하며 개교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연회 선교분담금이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교단분리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년 내 돌려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평신도연합회는 성서적,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보수적인 신앙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웨슬리 정신을 이어받는 진정한 감리교회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논란 속 UMC 교단 내 한인교회들의 뜨거운 감자가 된 잔류와 탈퇴, 그 어느 쪽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영 기자 ⓒ T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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