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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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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육부, 전미 최대 기독교 대학에 3천770만불 벌금

Grand Canyon University

미국 교육부가 전미 최대 규모의 기독교 대학인 그랜드 캐니언 대학교(Grand Canyon University, GCU)에 최근 부과한 3천77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대학 총장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박사과정의 비용에 대해 학생들을 오도한 혐의로 GCU에 교육부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을 부과했다. 교육부 산하 연방학생지원국(Federal Student Aid)은 조사에서 “GCU가 7천500명 이상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박사과정 비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관은 GCU에 대해 “우리는 이를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GCU의 거짓말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신뢰를 저버렸으며, 예상치 못한 고액의 학자금 대출로 이어졌다”며 “GCU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학생과 납세자를 보호하며, 연방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GCU가 웹사이트에서 박사과정 비용을 과장한 것으로 주장하며, 해당 비용을 4만 달러에서 4만9천 달러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졸업생 중 2% 미만이 해당 가격대에서 박사과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필수 연수 과목으로 1만 달러에서 1만2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종종 부가되었다고 지적했다.
조사관들은 또한 GCU가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언급한 데 대해 “비용과 관련한 중대한 거짓 진술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학교가 잠재 학생들에게 학위의 평균 비용을 알리고, 이러한 조치가 감시되게 하며, 학생들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지난달 31일 뮬러 총장은 교육부의 주장이 “연방 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대학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직적이고 부당한 행동의 추가 증거”라며 이번 조치가 “비논리적이며 보복적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투명성 수준 때문에 주요 학회에서 7회 이상 발표했다. 우리는 학사, 석사, 박사의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을 처음부터 알려준다’며 “업계에서 투명성의 표준으로 인정받은 대학에 와서 아무 금액의 벌금이든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뮬러 총장은 대학과 교육부의 다툼이 최근 벌금을 넘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2018년부터 GCU의 비영리 기관 지위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주장했다.
GCU는 1949년 미국 남침례교(SBC)에 의해 비영리 대학으로 설립되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2004년 영리 기관으로 전환했다. 그 후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등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뮬러에 따르면 GCU는 현재 12만 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9만2천여 명이 온라인 재학생이다.
2018년에 GCU는 애리조나 비과세 비영리 상태인 501(c)(3)로 전환할 당시, 미국 국세청(IRS), 고등학습위원회(HLC), 애리조나 주정부, 애리조나 사립고등교육위원회 및 NCAA 스포츠협회(NCAA Athletics)의 승인을 받았다.
포브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GCU가 여전히 대학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뮬러가 여전히 CEO로 재직 중인 상장된 전 소유주인 그랜드캐니언에듀케이션(Grand Canyon Education)과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학의 비영리 지위를 거부했다.
GCU는 2021년 교육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법원은 GCU에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다음 달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물러 총장은 고(故) 제리 폴웰 주니어(Jerry Falwell Sr) 목사가 설립한,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위치한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에도 거의 동일한 천문학적인 벌금이 제기되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월, 교육부는 리버티 대학교가 캠퍼스 내의 성폭행 및 다른 범죄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클레리법(Clery Act)을 위반한 혐의로 3천7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CP에 “GCU가 영리에서 비영리로 전환하려고 시도한 데 대한 교육부의 결정에는 동의하나, 학교가 종교적 표적이 되었다는 증거의 일부로 제기한 사건은 전 교육부 장관인 베시 디보스(Besty DoVos) 체제하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주 조치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적발된 위법 행위로부터 학생, 납세자 및 타이틀 IV(Title IV) 프로그램을 보호함에 있어, 허위 비난이나 홍보 운동에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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