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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5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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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네시주, 공립학교서 男을 男이라 불러도 징계 안 받는다

공화당 다수의 상·하원서 관련 법안 압도적 지지 속 통과

미국 테네시주가 공립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교직원과 학생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개인의 선호 이름이나 대명사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명시한 법안을 제정했다.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지난 9일 하원법안 1270호(HB 1270)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테네시주 의회에서 하원 77대 18, 상원 27대 6의 큰 격차로 통과됐다. 정당 간 뚜렷한 의견 차가 드러났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공화당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생·교사·직원·계약자는 특정 개인이 선호하는 이름이 그들의 법적 이름 또는 파생어가 아닐 경우, 이를 사용하도록 강제받지 않는다. 또한 해당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 사용 역시 의무가 아니다.
이 조치는 해당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 또는 징계 조치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개인은 법원에 구제 요청할 수 있는 소송권도 부여받는다.
또한 공립학교 교직원이 미성년자 학생을 선호하는 이름이나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대명사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 법의 보호 범위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주정부 공무원 및 계약자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 보수 기독교 성향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지켰다”며 환영했다. ADF의 수석 변호사 맷 샤프(Matt Sharp)는 성명을 통해 “누구도 자신이 거짓이라 믿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젠더 이념을 조장하기 위해 학생이나 교육자를 징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테네시평등프로젝트'(Tennessee Equality Project)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요청하는 이름과 대명사를 일관되고 정중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의 인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주정부를 수많은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캔자스주의 수학교사 파멜라 리카드(Pamela Ricard)는 트랜스젠더 여학생을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이름과 대명사로 불렀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9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수령했다. 또 버지니아주의 프랑스어 교사 피터 블라밍(Peter Vlaming)은 유사한 이유로 해고된 뒤, 지난해 57만 5천 달러의 합의에 도달하고 해고 기록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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