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한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LGBT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 시티에 위치한 ‘브라이트호라이즌’ 아동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한 넬리 파리지엔코바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고등법원에 전 고용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파리지엔코바는 “보육시설에 아이들에게 동성 결혼을 장려하는 책이 여러 권 놓여있었다”며 “해당 책에는 ‘엄마와 엄마, 아빠와 아빠의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임 교사에게 아이들이 그 책들을 읽지 못하도록 정리해도 되는지 묻자 교사는 자신의 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시설 책임자이자 레즈비언인 케이티 칼라스는 파리지엔코바에게 “LGBT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당신이 일할 곳이 아니다”라고 강요하며 해고조치를 내렸다.
파리지엔코바의 변호를 맡은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특별고문 폭 조나는 성명을 통해 “자녀가 다니는 보육 시설과 학교 선반에 어떤 책이 있는지 확인하라. 국내 최대 보육 시설 중 한 곳이 어린 아이들에게 LGBT 의제를 세뇌시키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종교적 차별, 부당 해고, 종교에 근거한 괴롭힘 및 차별 대우 등 여러 혐의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편 1986년 설립된 브라이트호라이즌은 70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약 26,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단체로, 수년간 LGBT를 공개 지지해왔다. 지난 2018년엔 가족 및 직원들이 LGBT 축제인 프라이드퍼레이드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