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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4월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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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기독교에 반하는 어떤 법도 추진하지 않을 것”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기독교 전도 반대법안’ 발의하자 입장 표명

이스라엘 국기.(사진출처=Unsplash)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유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정부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투데(C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22일 트위터에 “기독교 개종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반하는 어떤 법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이스라엘뉴스(All Israeli News)는 유대교 통합당(UTJ)의 극정통파 유대 당원인 모셰 가프니(Moshe Gafni)와 야코프 아셰르(Yaakov Asher) 의원이 복음을 전할 경우 징역 1년형에 처하는 ‘전도 반대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이나 무슬림 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며 “직접적인 대화와 온라인 및 인쇄물을 통해 기독교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유대인 미성년자들이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설교를 담은 히브리어 온라인 비디오 제작도 불법”이라며 “위반자는 1년간 수감되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전도할 경우 2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독교 선교 단체들의 개종 권유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약속이나 물질적 이득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지만, 심리적인 피해를 포함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입법부의 개입은 정당화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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