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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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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대학인데 종교교육 의무화 말라?…”대학 자율성 보장해야”기획

인권위가 낸 대학교의 종교과목 수강 강제 익명결정문.(사진출처=인권위)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사립대학교의 기독교 과목 의무 규정이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에 다니는 비기독교인 학생 A 씨는 모든 학생이 두 종류의 기독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명지전문대는 교양 필수 과목인 ‘성경과 삶’, ‘인성 채플’을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인권위는 학교가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신앙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학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해당 과목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종립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은 설립 이념과 관련된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명지전문대는 “수업에서 교리 전파나 개종을 요구하지 않고 과목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내부적으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4월 2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전했다.
인권위의 판단에 기독교 교육계에서는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권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교육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교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 교육의 자유를 인권위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립대학이 종교 교육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학교가 기독교 건학 이념과 종교 과목 의무 수강을 명시해 온 만큼 학교의 교육과정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채플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을 하지 못한 숭실대 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므로,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승수 명지대 교수는 “인권위 권고로 기독교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과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가 인권위의 판단에 정중하되 분명한 입장을 전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이 건학 이념을 구현하도록 교회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생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더욱 세심하고 정교하게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 소장은 “종교 교육은 학생에게 강제로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 학생이 인격적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가가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함 교수도 “학생이 갖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학교가 건학이념을 더욱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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