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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월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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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 … ‘혼인제도 붕괴’ 우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소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이 기존 법치 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남성 동성애자인 소 씨는 202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커플은 실질적 혼인관계를 주장하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성 부부인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 기존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이 기존 혼인제도를 무시해 법조계와 사회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발했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법률혼 대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혼처럼 보호해주라는 판시를 해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현존하는 헌법과 법치 질서는 남녀 양성의 혼인제도에 기반하고 있는데 고등법원이 그에 모순되는 판례를 내려버리는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해당 판례가 끼칠 파급효과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을 판결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법적 혼인관계 인정이나 입양 요구 등에도 힘이 실리며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녀가 중심이 된 혼인제도가 붕괴되면 사회가 혼탁해지고 청소년들의 가족관도 무너진다”며 “다음세대에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도록 법원이 사회적 질서를 잘 정립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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