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예고와 강간, 묻지마 칼부림과 지하철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양형 강화와 신상공개 등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무부는 사형 집행의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 중이다. 사형제에 반대해 온 교계의 입장은 어떨까.
지난달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해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될 때”라며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인생의 기회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용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은 무기징역과 사형의 중간 단계다. 현행법은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수감 20년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무기형을 규정한 형법 조항을 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친 후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중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형법 개정도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형제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초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등 의문도 제기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것보다 더 무거운 형벌인 사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형벌과 다를 바 없는 효과만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며 “수용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엄격하게 두는 게 본질적인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범죄의 원인이 다 다르다”며 “각각의 원인에 맞는 진단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기독교계는 교화를 중시하며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형제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계속해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예방과 교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더 엄격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에 대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성경말씀대로 과실범은 정말 실수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다. 범죄 사실이 명확한 흉악 범죄자는 형벌 집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