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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월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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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 사실상 확정 … “동성애·차별금지법 정당화 여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왜곡된 성개념과 편향된 이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됐다. 교육과정에 대한 논쟁이 상당한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을 9일 만에 처리한 것인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가 충분했는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전날 제6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국교위가 심의본을 살펴본 기간은 9일에 불과했다.
쟁점이었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성 관련 표현 또한 교육부가 수정한 내용이 큰 틀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의 경우 정책 연구진이 사용한 ‘성 소수자’ 표현을 교육부가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하고, 도덕 교과의 경우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꾼 바 있다.
다만 국교위는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경우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의결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교위의 이 같은 결정을 우선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은 15일 “국교위가 왜곡된 성개념의 일부를 삭제해 성혁명 배제 의지를 드러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동성애와 성전환,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내용 등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성 존중과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 성건강권 등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들이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제 정부가 국교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고 학부모와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성혁명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삭제시킨 후 교육과정을 고시해야 한다”며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가 교육과정 의결을 마무리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오는 31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정부가 확정·발표하는 절차다.
그러나 쟁점이 된 내용이 그대로 통과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에,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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