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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7월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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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vs 한교연 ‘김노아 이단결의’ 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지난7일 제34-2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은 나흘 뒤인 11일 논평을 내고 “김노아 목사의 이단 결의는 불의한 금품요구를 거절한 한기총의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데는 앞서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사랑하는교회 변승우 목사가 공개한 한기총과의 녹취록의 영향 때문이다. 지난 4월 변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한기총과의 녹취 대화내용을 공개하고 ‘한기총이 자신을 둘러싼 이단성 문제를 두고 에둘러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 목사는 이 대화에서 수차례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지침을 달라”고 의견을 물었고, 한기총은 이 과정에서 “김노아 쪽에서 제시했던 5억, 10억 둘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말씀(결정)하시는게 어떤가”라고 선택권을 제시했다.

공개 녹취록을 들은 김노아 목사측은 “한기총에서 김노아 목사가 먼저 금액을 제시 했다”고 말한 부분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기총이 그 동안 이단 관련 조사를 두고 대가성 금품을 요구하는 만남을 요구했었고 이 과정에서 탈퇴를 결심하자 이단 결의 및 제명이 긴급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변목사와 김목사 양측 모두 “한기총에서 이단 문제를 놓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한기총 측은 GOODTV와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김노아 측에서 명예 회장직을 두고 금품을 먼제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연합기관의 이단 결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단 결의 권한이 없는 연합기관이, 이단 결의를 한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건전한 교단들을 가입·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이고, 그 동안 김노아 목사가 4차례에 걸친 이대위의 소명 절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작년 발표된 저서를 통해 성령론과 구원론, 종말론 등에서 기독교와 전혀 다른 이단적 주장을 나타내고 있어 절차대로 결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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