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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9월 7, 2024

튀르키예, 교회 예배 장소 위한 허가 지속 거부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국제-ADF

튀르키예 남동부의 주요 도시에 위치한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Diyarbakir Protestant Church Foundation)이 새로운 예배 장소를 건설하기 위해 종교 건물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공공연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은 “2019년 설립된 디야르바키르 교회에서 1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 교회는 교인을 수용하기 위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당국은 반복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거부하거나 무시해 왔다”고 했다.
이 단체 관계자인 켈시 조르지(Kelsey Zorzi)는 “문제의 토지는 종교적 용도로 특별히 지정됐으나, 정부는 교회가 국가에서 선호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차별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박해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국제적 인권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T에 따르면, 디야르바키르개신교회재단은 현재 늘어나는 교인 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적절한 예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CT는 “튀르키예에서 종교적 차별 형태의 일환으로 정부의 이슬람화와 민족주의가 심화되면서 기독교 소수민족에게 상당한 장벽이 생겼다”고 전했다.
약 8천300만 명의 튀르키예 인구 중에서는 무슬림이 대부분이며, 기독교인은 약 17만 명이다. 기독교인에게 법적·관료적 장애물은 흔한 도전이 되고, 권리와 자유는 제한됐다.
2018년 이래 최소 185명의 외국 개신교 목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추방됐다.
6월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9명의 외국인 기독교인 노동자의 추방을 지지하며 이들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인물로 지정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N-82 이민법이 이민 및 국경 통제’가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재량권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장인 쥐흐튀 아르슬란(Zühtü Arslan) 판사의 의견을 비롯한 법원 내부의 의견은 이러한 추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당성이 부족함을 시사했다.
유럽 주교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특히 최근 코라의 성구세주교회가 모스크로 전환된 것과 관련, 튀르키예의 기독교인에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기아소피아성당의 전환에 이은 이 같은 변화는 튀르키예 당국이 추진하는 종교 간 대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며, 이 나라에서 역사적 기독교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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