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당국이 여성들의 합법적 결혼 연령을 9세로 낮춰 사실상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 의회는 이슬람 시아파 정당 연합의 주도로 여성의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9세로 낮추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물론, 여성의 자녀 양육권과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아파 정당 연합 측은 이러한 조치가 어린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는 과거에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던 바 있다.
소식이 전해진 뒤 한 기독교 단체는 이라크 정부를 향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의 제프 킹(Jeff King) 회장은 “이라크의 결혼 연령 하향 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입법시도는 근본주의 이슬람 세계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킹 대표는 “기본적으로 무함마드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가 가장 사랑한 아내와는 9살에 결혼했다. 무슬림들은 이 법안이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 그것이 옳고 정당하며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라크에서 사실상 끔찍하고 비도덕적인 어린이 강간이 합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끔찍하고 죄악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 여성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인들에게 “자국 대표, 백악관, 유엔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이라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한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미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라크는 18세 미만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친이 허락하면 15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