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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4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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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에서 동성애하면 ‘불법’ … LGBTQ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아수만 발라시르와 우간다 부기리 시의원이 LGBTQ 처벌 강화 법안을 찬성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젠더퀴어(LGBTQ)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니타 아몽 우간다 국회의장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선고를 골자로 한 법안을 하원 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아울러 “동성애를 조장, 교사하거나 도모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성애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위협과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동성연애가 불법인 우간다는 영국 식민지 시대 법에 따라 성에 대해 기독교적 견해를 엄격히 적용하는 국가다.

2014년엔 동성애자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과 종신형 등을 집행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3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가 동성 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간다의 법이 통과되면 LGBTQ로 식별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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