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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2월 11, 2024

오하이오 주, 생물학적 성별 따른 화장실 사용 법안 통과

오하이오 주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공립학교 및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 대신 자신의 성별에 적합한 화장실 등 기타 개인 공간을 사용하도록 한 상원법안 104에 서명했다. 앞서 오하이오 주 하원은 이 법안을 60대 31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24대 7로 승인했다.
법안은 “공립 초·중·고교 및 대학교 건물 또는 방과 후 시설에 있는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등을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학교도 학생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에 따라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어떤 학교도 남성 학생과 여성 학생이 숙박 시설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학교 직원이나 긴급 상황, 어린 아이들이나 장애인을 돕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오하이오 주에 본부를 둔 보수 기독교 운동가 단체인 ‘센터포크리스천버튜'(Centre for Christian Virtue, CCV)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CCV의 애런 배어(Aaron Baer) 회장은 “오늘날 미국에서 상식이 통하고 있다. 어떤 학생도 이성 학생과 함께 화장실이나 라커룸에 들어가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며 “드와인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오하이오의 아이들은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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