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강학근 목사)의 수도권 5개 노회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포럼(위원장 신수철 목사)이 지난 14일 서울영천교회에서 ‘고신의 교회 문화 이대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1회 포럼을 개최했다.
서울중부노회(노회장 신수철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안재경 목사(서울포럼 전 총무, 온생명교회)는 ‘제7차 헌법개정 초안의 방향과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교단 헌법에 있는 ‘부목사’라는 표현을 ‘동사목사’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안 목사는 “이번에 (헌법에 있는) 부목사의 정의를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다’에서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협력하는 목사이다’라고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이런 개정으로는 부목사의 지위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부목사라는 호칭 자체가 목사 간의 동등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기에 장로교정치원리에 따라 다른 표현, 즉 ‘동사목사’로 바꾸는 거이 좋겠다”며 “동사목사라는 호칭은 이미 장로교회 헌법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그러면 동사목사의 정의는 ‘담임목사와 함께 목회를 위해 협력하는 목사이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 목사는 또 ‘원로목사’ 제도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에는 ‘은퇴목사’와 ‘원로목사’를 구분해 놓았는데, ‘원로목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다.
안 목사는 “은퇴목사와 원로목사간에도 차별이 많다. 원로목사는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것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호칭임에도 불구하고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절차를 밟아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한다’로 되어 있다”며 “은퇴목사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현실에서는 이제 원로목사라는 것은 호칭에 불과하기 쉽다”고 했다.
그는 “이에 충격적인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원로목사라는 호칭 자체를 없애면 어떨까? 그리고 현 ‘제43조’의 제목도 ‘은퇴목사의 예우와 권한’이라고 바꾸고 2항에 ‘한 개체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노후에 은퇴할 시에는 그 교회에서 생활비를 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로 바꿀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안 목사는 “그리고 한 항을 더 추가하여 ‘교회는 은퇴한 목사가정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지지하고, 목사가 임종했을 때에 그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지지한다’를 넣는 것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안 목사는 “헌법개정위가 내놓은 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교회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에 모두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과감한 개정보다는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한 걸음이라도 진전하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안 목사는 “하지만 이 개정헌법을 받으면 또 다시 최소 10년, 길게는 20년이 지나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 가서 다시금 개정하려고 한다면 세월을 다 보내고 그동안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헌법초안이 1년 미루어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헌법개정의 역사를 교훈삼고 장로교정치원리를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1년 더 연구하여 성경과 장로교정치원리에 충실하고, 교회의 건강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회론을 과감하게 제시하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