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예장합동)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총신신대원여동문회(회장 박경순 전도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은 ‘여성 안수 금지의 명문화’다.
여동문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총회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가 지난 6월 제시한 헌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개정안은 목사 자격 요건을 “만 29세 이상 남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이다. 여동문회는 이를 두고 “여성에게 강도권은 허용하면서도, 안수의 문은 끝내 열어주지 않겠다는 총회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행 헌법 조항에는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으며, ‘남자’라는 단어 삽입 시도가 여성 사역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목사 자격에 포함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조항과 관련해, 실제로 미혼 남성도 안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조항을 남성에게는 느슨하게, 여성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동문회는 “여성 안수 금지를 전제로 한 강도권 인허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성 사역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상은 길을 막는 명문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총회를 향해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예장합동의 오랜 숙제인 ‘여성 안수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교단 내부의 견해 차이가 첨예한 만큼, 총회의 최종 결정이 향후 교단 내 여성 사역자의 위치와 역할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미주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