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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3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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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에 ‘기독교인 채용 요건’ 없애라?…인권위 권고 논란

인권위는 숭실대가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사진출처=연합뉴스)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숭실대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인권위가 기독사학을 비롯한 종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권고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건학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숭실대가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숭실대의 교직원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해 작년 11월 학교 측에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숭실대는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을 ‘본교 건학 이념에 부합하는 기독교인’으로 두고, 세례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므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교직원 업무가 기독교인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원 자격에서부터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학교 측은 “설립 목적에 따라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두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숭실대는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동일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는 오히려 기독교대학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승수 명지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가가 사립대학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립대학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함 교수는 또 “학교 구성원은 곧 학교 그 자체이므로 건학 이념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교직원으로 채용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통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도 “기독교대학의 교직원은 기독교적 삶이라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하나의 통로”라며 “인격적·도덕적 규범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신앙적 모범이 되는 인재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가 한쪽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자유와 평등을 모두 보장하는 사회적 인식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대학들을 향해선 “기독사학이 건학 이념 구현을 강조하는 만큼,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통해 진정한 공공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졸업생들이 사회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기독교적 본질을 추구한다면 설득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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