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 F
Dallas
금요일, 9월 12, 2025
spot_img

“‘성평등’은 제3의 성 두둔 용어… 여가부 명칭 변경 반대”

한교총 성명 “남녀평등 기반한 헌법정신 위배”

(왼쪽부터)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박병선·이욥·김영걸 목사,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이하 한교총)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한교총은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명칭 변경이 국가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제3의 성을 두둔하는 용어로서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라며 “성평등(Gender Equality)은 학계와 국제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성별 평등을 단순화한 용어가 아니라, 제3의 성을 포함한 다양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이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편향적 용어이며, 성별의 자기 결정권에 기반함으로써 자연의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며 “한국교회는 창조질서의 변경과 훼손이 가져오는 자연재해와 마찬가지로 이념편향적 용어의 채택이 가져다줄 미래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성평등 용어의 사용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 용어의 공식 사용은 남녀평등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위법인 정부조직법에서 부서의 명칭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한사코 명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성평등’을 정부 조직의 부처명으로 단독 사용하지 않는다”며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조차 성평등(Gender Equality)을 부처 이름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부처 내에서 담당 부서로만 사용한다”고 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며 비판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법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반대한다. 이에 정부는 성급한 명칭 변경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한교총은 이 성명과 함께 관련된 추가 자료도 제시했다. 여기에서 한교총은 “새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적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국제적으로 확장된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양성평등과 대치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는 동성애 합법화와 맞물려 있는 사안으로 이는 자연 질서를 훼손하며, 자연 질서 속에 창조 질서가 있다고 믿고 있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든지, 바꾸려면 ‘인구가족부’ 혹은 ‘양성평등가족부’ 정도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문화적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방적인 명칭 도입이나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댓글 남기기

최근 기사

이메일 뉴스 구독

* indicate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