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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은 두 개뿐’ 티셔츠 입은 美 중학생, 항소심도 패소 ‘논란’

2023년 4월 13일(현지시간) 미들버러 학교 위원회 회의에서 리암 모리슨(12)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사진출처=Middleborough Educational Television 화면 캡처)

성별은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학교에서 쫓겨난 미국의 한 12세 소년이 두 번째 소송에서도 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 미들버러에 위치한 니콜스 중학교 7학년에 재학중인 리암 모리슨은 지난 2023년 3월 12일 ‘성별은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육 수업에서 쫓겨났다.
당시 교장과 상담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은 모리슨의 티셔츠가 논바이너리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그를 교실에서 불러내어 티셔츠를 벗거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모리슨은 학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제 셔츠에 적힌 문구는 유해한 것도, 위협적인 것도 아니다. 그저 사실에 해당하는 진술”이라며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제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저는 학교 곳곳에 걸려있는 다양성 포스터를 봐도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자신의 신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 셔츠를 입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일어나서 항의하지 않았고, 아무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며 “저는 오히려 많은 다른 학생들이 저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어른들이 항상 옳은 일을 하거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학생들이 수업에서 밀려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길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리암은 이후 학교의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연방 지방법원에서의 패소와 금지 명령 요청이 기각되자 리암은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먼저 지방법원은 학교가 리암의 티셔츠 착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며 학교의 손을 들었다.
지방법원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메시지와 마주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며 “학교의 복장 규정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제1순회 항소법원은 리암의 티셔츠 착용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지지했다.
항소법원은 “티셔츠에 적힌 메시지가 트랜스젠더 및 성전환 학생들을 비하하는 것이며 교육적 분위기를 해치고 중학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다”며 “학습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학교 관리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암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수석 변호사이자 미국 소송 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코트먼은 성명을 통해 제1순회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현재 이 단체는 항소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코트먼은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표현의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단순히 티셔츠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립학교가 중학생에게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가 포스터와 프라이드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젠더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같은 주제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옷을 입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률 시스템은 정부가 단지 발언자의 말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자를 침묵시킬 수 없다는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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