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법원이 12세 아동의 성전환을 위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앤드류 스트럼(Andrew Strum) 판사는 12세 남자아이를 여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춘기 억제제 투여를 시작하려던 어머니의 요구를 기각하고, 아동의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넘기기로 판결했다.
스트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라는 대의가 아닌, 한 어린 아이에 관한 문제”라며 “현재 아이는 자신의 성 정체성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며 삶을 탐구하고 경험함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정체성을 굳히고 의료적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아이의 삶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동에게 해가 되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트럼 판사는 아이의 성별 정체성이 전적으로 내적인 문제이며 외부의 영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어머니 측이 제출한 전문가 증언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주 내 아동 성전환 분야의 대표 전문가로 알려진 익명의 ‘L 부교수’가 “성별 정체성이 외부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스트럼 판사는 “본인의 의견에 불리한 연구결과나 자료를 생략하거나 오도되게 진술했다. 실증적 근거 없이 트랜스젠더 성인의 경험담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는 어머니가 아이의 성별 유동성을 이용해 아이와 아버지 간의 관계를 해치려 했다고 판단해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부여했다.
스트럼 판사는 “아동의 성별 정체성을 둘러싼 결정이 이념적이거나 편향된 관점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영국에서 발표된 아동.청소년 성별의료서비스 평가에 대한 보고서 ‘캐스 리뷰'(Cass Review)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아동의 성전환에 대한 긍정적 접근 방식과 사춘기 억제제와 같은 약물 사용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