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대치사죄 인정…징역 4년∼4년 6개월
“죄의식 없이 3개월 넘게 감금·학대 반복”
이단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학대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의 딸 합창단장 A(5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의 죄명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바꿔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하게 결박하거나 더 학대할 방법을 검색했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상태인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당시 대화를 할 수 있던 피해자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3개월 넘게 감금하면서 신체 학대를 반복해 숨지게 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려운 범행인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처지인 피해자를 도와주려다가 범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딸을 양육할 의무를 소홀히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딸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 등 신도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기쁜소식선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탄’과 ‘귀신’으로 몰면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했다”며 “교회 설립자의 딸인 A씨가 다른 신도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평소 C양이 자해해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양 어머니도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기쁜소식선교회 시설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쁜소식선교회는 박옥수가 설립한 단체로 1985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이단 규정을 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통합, 합동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