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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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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불명확한 신학적 입장으로 교회 내 대처 미흡”

교회 내 이혼 가정 지원·회복보다 거부하는 행태 주류 이뤄 … ‘믿음의 가정’, 교회의 지도 아래 이뤄지는 결혼의 중요성 교육

한국사회에서 이혼이 증가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증가추세다.

“기독교교육학 내 이혼가정의 삶과 딜레마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독교교육학 내 이혼요인 분석 연구와 해당 요인들을 관리·예방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지난 4월 27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이혼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기독교교육학 연구 과제 탐색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공동발제자 성우근·이현철 박사(발제자)는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들의 주제논문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이혼이 증가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증가추세다. 교회현장에서는 이혼이 불가하다는 설교와, 결혼예배학교를 통해 성경적 결혼관 등 이혼예방교육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상황에서 교회 내 이혼 가정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점차 늘어나는 이혼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회복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사회는 1996년 들어 결혼 6건당 1건의 이혼이 보고되면서 이혼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1978년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는 49.4%였으나 1997년에는 43.8%로 떨어졌다. 이는 점차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에 다른 사유로 부부간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로 접어들어서는 서구화와 개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이혼 요인뿐 아니라 개인주의, 가치관 변화, 문제해결 방식과 이혼 관련법의 변화가 이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성경에서의 이혼 개념
성경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금지한다. 십계명의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의 경우를 이혼의 명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위기 20장의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설명에서는 간음은 이혼의 명분이 아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한다.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혼도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게 예수님의 견해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결혼을 그 어떠한 것도 나눌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한다(막 10:9).
사도 바울 역시 이혼을 금지한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고린도교회에 전하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는 성도와 성도의 결혼 안에서 이혼하지 말 것을 권한다. 특히 이혼하게 됐더라도 다시 화합할 것을 가르친다.
바울은 불신앙 배우자를 둔 경우에도 불신앙이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배우자가 함께 있기를 원하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불신앙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24)는 말씀에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 교회 내 이혼에 대한 입장과 인식 그리고 딜레마
이정석(2000)과 이병철(2002)은 한국교회에 세 가지 이혼관을 지적한다. 즉 어떤 이유가 됐던 이혼은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는 관점과, 상대방의 간음에 대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 간음 외에도 다른 문제로 인해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 때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이혼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이혼한 성도는 죄책감 아래 신앙생활을 이어간다. 결국 교회 내 이혼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이혼의 아픔을 토로하고 심적인 위로보다는, 이혼 사실을 숨기거나 결국 교회를 옮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또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불편과 죄의식이 커져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곧 교회가 이혼가정을 지원하고 회복시키는 것보다 거부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공동체 내의 가족을 섬기는 방법과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혼에 대해 일치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신학적 입장으로 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혼 관련 교육
한국교회 안에서 이혼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은 결혼예비학교를 통해서 이뤄진다. 그러나 결혼예비학교를 통한 이혼 예방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간단한 언급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한국교회 내 결혼학교의 프로그램들은 한계점이 있다. 이미 예비부부들만 참석하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플로리다 주의 경우 이미 1998년부터 예비부부뿐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전 준비와 결혼 유지에 관한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미국 결혼은 교회에서 이뤄지기에 주 정부와 목회자가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발제자인 이현철 교수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대해 지속해서 배워야 하며 결혼을 결혼 당사자들만의 의견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감독과, 지도 아래에서 이뤄져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 결혼하고 난 뒤에도 꾸준히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현실은 이혼한 성도와 이혼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의 구분 없이 적용된 경우나, 기독교상담 전문가가 없으면 개 교회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발제자들은 최근 10년간의 국내 ‘이혼’ 연구 동향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실제적인 지침과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학 연구 과제를 탐색·제시했다.
이를 통해 발제자들은 △ 기독교교육학 내 이혼가정의 삶과 딜레마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기독교교육학 내 이혼요인 분석 연구와 해당 요인들을 관리·예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기독교교육학 내 질적연구방법론이 적용된 심층적·현장지향적인 교회 내 이혼 관련 연구 수행 △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한 이혼 관련 재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연구 △ 노회 및 교단 차원의 현상적인 이혼 상황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 개발 연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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