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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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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무슬림에 납치된 기독교인 소녀 ‘강제 결혼’ 무효”

기독교인 소녀 리하 살림.(사진출처=ADF International)

파키스탄 가정법원이 2019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무슬림에 납치된 기독교인 소녀 리하 살림(Reeha Saleem)의 강제 결혼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리하의 변호를 맡은 기독교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납치 당시 17세였던 소녀는 ‘결혼증명서 서명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법원은 리하가 납치범 무함마드 압바스(Muhammad Abbas)와 자의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압바스는 수 차례 통지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리하의 시련은 압바스에게 강제로 끌려가 결혼과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며, 이슬람으로 개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리하의 어머니 파빈 살림(Parveen Saleem) 씨는 “우리는 ‘아내를 돌려 달라’고 가족을 위협하는 납치범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숨어 지내야 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리하의 교육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안도감을 표했다. 이어 “딸이 학업을 재개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변호를 맡아 준 ADF의 수메라 샤피크(Sumera Shafique) 변호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ADF의 테미나 아로라(Tehmina Arora) 아시아 담당 이사는 “어떤 소녀도 납치와 강제 결혼의 공포를 겪거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강제 결혼과 개종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는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 강제 결혼은 샤리아 법으로 승인된다. 이 법은 사춘기 때 결혼을 허용하며, 종종 결혼 가능 연령을 국가의 공식 제한인 16~18세보다 낮게 설정한다.
아로라는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최소 1,000명의 소수 종교 여성이 강제로 결혼 또는 개종당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납치범을 비판하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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