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를 졸업
위스칸신주립대 Social Work 석사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석사
현 센트럴신학대학원 상담학 학과장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부모의 역할은 자녀양육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청지기로서 부모의 자녀양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있어서 훈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에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 있다.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1) 정서적 학대, 2) 육체적 학대, 그리고 3) 성적 학대를 할 경우 아동학대 법에 의해서 법적인 심판을 받는다.
부모의 처벌에 관한 판단은 즉 학대의 기준은 자녀들에게 가해진 신체적인 상처의 결과등 다른 여러 피해의 정도를 보고 판단되어지곤 하였다.
부모가 소리지르고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시키는데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음이 많은 교육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부모들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등을 상습적으로 당한 한인 가정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상처가 크고 부모에 대한 증오감정까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필자도 오래전에 소셜워커로 일하면서 많이 경험하였다. 결국 법적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특히 한인가정의 신체적인 체벌들)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며 증오의 감정을 키우게 되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망가지게 됨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등을 상습적으로 가하는 학대는 피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훈육방법은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Consequence)를 자녀들이 경험하고 감당케 하는 것이다. 응분의 결과의 예로는 자녀들이 고통을 경험하도록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미리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고, 잘 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 해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행동의 결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학교 소셜워커들과 같이 일하면서 배운, 훈육에 관한 몇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한다.
1.자녀를 훈육할때 부모는 자녀의 Doing(잘못된 행동)와 Being(존재)을 구별해야 한다. 비록 지금 자녀의 행동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행동이지 자녀의 존재는 역시 귀하고, 살 가치가 있고, 변함없이 소중한 자임을 부모도 기억하고 자녀에게도 인식시켜야 한다.
2.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는, 즉 잘못된 행동을 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행동의 응분의 결과의 예로는, 자녀들이 고통을 경험하도록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로 받는 그 고통이 힘들어서 당사자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상에서 효과적인 훈육방법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Consequence)를 자녀들이 경험하고 감당케 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자녀들이 고통을 경험하도록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자녀에게 미리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 해주고, 자녀들로 하여금 행동의 결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행동수정계약서(Behavioral Modification Contract)’ 작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행동수정계약서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자녀랑 마주 앉아서 자녀의 잘못된 행동과 습관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함께 의논한다.
b. 만약 이 행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먼저 부모가 생각하는 적당한 정도의 자녀가 감수해야 할 응분의 결과를 제안한다.
c. 자녀에게 이 부모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d. 자녀 본인이 생각하는 적당한 정도의 응분의 결과를 표현하게 한다.
e. 부모와 자녀가 동의하는 적당한 정도의 응분의 결과를 타협한후 합의한다.
f. 백지종이를 들고 와서 행동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인한다.
행동 계약서 제일 윗부분에 “행동 계약서”라고 제목을 쓰고, 본문 부분에는 날짜, 문제의 행동과 습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한 다음, 만약 이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합의한 응분의 결과를 자녀가 감수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록한다. 맨 아랫부분에는 부모와 자녀의 이름과 사인이 그날 날짜와 함께 들어간다. 똑같은 내용을 두장을 만들어, 한장은 부모가 보관하고 다른 한장은 자녀에게 준다. 이 후에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할 경우 부모는 더이상 소리 지르고 난리칠 필요가 없다. 이 행동 계약서를 자녀에게 보여주면서 질못된 행동으로 인한 응분의 고통의 결과를 자녀가 감수하도록 하면 자녀가 순순히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응분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경고가 있었으며 자녀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어졌기 때문에 자녀의 분노가 덜 일어난다. 물론 행동수정계약서에 동의된 응분의 결과는 각각의 자녀의 필요, 수준, 그리고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2)행동계약서에서 결정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분의 결과는(consequence) 자녀들이 아무리 졸라도 한결같이 끝까지 지켜져서 행해져야 한다.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자녀가 와서 계속 보채고 조르면 많은 부모들이 나중에는 귀찮아서 자녀들에게 양보 해버리고, 자녀들은 응분의 결과를 끝까지 지켜도 되지 않아도 되게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훈육에 관한 부모의 말에 대한 권위가 없어진다.
3)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응분의 결과를 만들 때, 현실적이고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4) Consequence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해, 엄마가 자녀를 지켜보고 첵크할 수 있어야 한다. 엄마가, 자녀가 집에 있는 시간에 집에 없으면서, 자녀가 컴퓨터 사용하는 특권을 빼앗을 경우 엄마가 확인할 수 없음으로 그런 응분의 결과는 무의미하다.
5) 자녀의 훈육시에도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어야만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3개의 귀걸이를 하고 싶다고 귀를 뚫어달라고 할때, 어머니는 반대를 하고 아버지는 아이가 원하는대로 해주자고 할때 효과적인 훈육은 불가능 하다.
우리 한인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격려의 메세지를 주어서 우리 자녀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도 되시고, 아울러 훈육의 역할도 잘 감당하시는, 자녀양육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