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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0월 3, 2024

法, ‘인터콥 이단 결의 무효 소송’ 각하… 예장합신 “신앙지키는 데 중요한 판결”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 영향 없어”… 합신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처리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하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결의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합의)는 지난 14일 예장합신을 상대로한 인터콥의 청구를 각하했다.
인터콥은 지난해 제107회 정기총회에서 ‘베뢰아신학·신사도운동·양태론’ 등의 이유로 인터콥을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 합신총회의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원고는 인터콥 선교회가 이단임을 확인한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로 청구하는데, 이런 결의는 원고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예장 합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인터콥 측은 예장 합신의 결의로 발생한 실질 피해를 호소했다.
비전스쿨 훈련생과 선교캠프 참가자가 20~30%가량 줄어들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선교회 존립도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예장 합신은 이에 대해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이라며 “참가자가 줄어든 것만으로 사법상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영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이단대책위원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한국교회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문제는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인터콥의 사상을 잘 모르고 활동하는 회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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