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석방된 두 명의 기독교인이 다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기독교 옹호 단체 아티클18(Article 18)은 “이란의 정보요원들이 수도 테헤란에서 기독교인 나세르 나바르드 골타페 씨와 조셉 샤바지안 씨를 체포해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로 돌려보냈다”고 보고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63세의 골타페 씨는 가정 교회에 연루돼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약 5년을 복역한 후, 2022년 10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아티클 18은 “현재 골타페 씨는 불법적인 두 번째 체포에 항의하며 식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테헤란에 거주하는 다른 기독교인들도 동시에 체포된 후 구금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란계 아르메니아인인 샤바지안 씨(60)도 2023년 9월에 사면돼 풀려나기 전까지 비슷한 혐의로 에빈 교도소에서 1년 넘게 수감됐다. 그의 체포는 이란에서 아르메니아 교회가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어떤 기독교인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아티클 18은 “이슬람 공화국의 목표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기독교인은 ‘보안’ 혐의로 체포 및 투옥될 위기에 처한다”며 “골타페와 샤바지안이 다시 체포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란에서는 많은 교회가 폐쇄되면서 가정 교회와 같은 사적인 예배 모임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제네바 유엔에서 발표된 연례 보고서는 이란 당국을 향해 “가정 교회 조직과 회원 자격의 범죄화를 종식할 것”을 촉구하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기독교인들이 체포 및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국어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란 대법원이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교회 활동과 관련된 기독교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란은 올해 초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5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9위를 차지했다. 오픈도어는 “이란에서는 기독교로의 개종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가정교회 신자로 밝혀진 사람은 누구나 국가안보 범죄로 기소돼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