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북부 법원이 18세 기독교 개종자를 위협하는 가족들에게 영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기본권을 강조한 셈이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메리 올로우(가명)는 기독교로 개종한 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살해 위협에 직면해왔다.
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는 그녀를 기독교 공동체로 데려갔다. 메리는 법원에 가족들을 상대로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그녀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로써 메리는 이슬람 개종을 이유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가족들로부터 성공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피고인들은 이슬람 관습에서 벗어나 기독교를 믿기로 한 신청인의 결정에 따른 생명에 대한 위협과 시도로부터 구속되며 또한 그녀의 종교나 신념의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ADF 법률고문 션 넬슨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메리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그녀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에 안도한다”며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나이지리아의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종종 그들을 표적으로 한 위협과 공격 때문에, 심지어 가족으로부터조차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또는 한 신앙에서 다른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3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신앙 때문에 살해된 기독교인 수는 5천14명으로 세계 1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