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집트에 수감된 한 남성이 3년만에 석방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기독교 법률단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 국제 ADF)은 “이집트 당국이 이슬람을 떠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로 인해 3년 동안 감옥에 가둔 기독교 개종자 압둘바키 사이드 압도(Abdulbaqi Saeed Abdo)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예멘 출신으로 5명의 자녀를 둔 압도 씨는 개종 후 안전상의 위협과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왔다. 그는 예멘을 탈출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소에 등록한 난민으로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이집트 당국은 기독교 교리와 이슬람 신학에 대한 온라인 토론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여러 구금 시설을 거쳐 이송된 압도 씨는 심장, 간, 신장 등 건강이 악화됐지만 지난해 8월부터 부당한 구금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여왔다.
당시 압도 씨는 편지를 통해 “단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체포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어떠한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고, 구속 기간이 끝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풀려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기도한다”며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전했다.
압도 씨의 사건을 유엔 임의 구금 실무 그룹에 제출한 국제 ADF는 “압도 씨가 석방됐으나, 그에 대한 법적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제 ADF의 켈시 조르지(Kelsey Zorzi) 종교 자유 옹호 이사는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를 형사 재판도 없이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압도 씨의 아들 후삼 바키(Husam Baqi) 씨도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믿거나 표현할 수 없고 신앙 때문에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